2주택 월세임대 양도소득세 아끼는 법?
A주택 16년 2월 청양당첨 18년 9월 등기 (본인명의) 2억9천만원 -> 4억8천만원 매도희망
A 주택 취득 시부터 거주 없이 월세100만원 (이번에 확정신고?했습니다)
B주택 18년 6월 청약당첨 21년 4월 8일잔금 (배우자명의)
1. 현재 집이 안 나가서 비과세를 못 받게 되었네요. 양도소득세가 얼마 정도 될까요?
3. 양도세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이라도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해야 할까요? 혹시 등록한다면 앞에 월세 준 기간을 적용할 방법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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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양도소득세는 약 5천만원 예상하시면 됩니다.
2. 만약, B주택을 세무서+관할 지자체 주임사 등록을 하시고 A주택에 2년이상 거주하신다면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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