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주택 16년 2월 청양당첨 18년 9월 등기 (본인명의) 2억9천만원 -> 4억8천만원 매도희망A 주택 취득 시부터 거주 없이 월세100만원 (이번에 확정신고?했습니다)
B주택 18년 6월 청약당첨 21년 4월 8일잔금 (배우자명의)
1. 현재 집이 안 나가서 비과세를 못 받게 되었네요. 양도소득세가 얼마 정도 될까요?
3. 양도세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이라도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해야 할까요? 혹시 등록한다면 앞에 월세 준 기간을 적용할 방법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