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인자한게논137
인자한게논137
24.02.08

명절 단기 알바 휴일수당 받을 수 있나요?

마트에서 2.6~10일까지 단기알바 하기로 했어요.


9:00 ~ 18:00 휴게시간 1시간 근로시간 8시간 시급 만 원


2.7 빼고 다 나가게 될 것 같은데 8일에 1시간 연장근무를 해서 8시간 초과근무 했고 공휴일인 9일 10일에도 정상근무 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초과수당과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