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2.6~10일까지 단기알바 하기로 했어요.
9:00 ~ 18:00 휴게시간 1시간 근로시간 8시간 시급 만 원
2.7 빼고 다 나가게 될 것 같은데 8일에 1시간 연장근무를 해서 8시간 초과근무 했고 공휴일인 9일 10일에도 정상근무 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초과수당과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 초과한 시간 및 법정공휴일에 근로한 시간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기알바의 경우에도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간제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로 제공 시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초과근로에 대해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단기 알바는 공휴일과 휴일근로수당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1시간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청구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단기알바는 평상적인 근로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고,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일 단위로 고용하는 순수한 일용직인 경우에는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가산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1일 단위로 고용하는 순수한 일용직은 아닌 것으로 보임).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고 공휴일에는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설 연휴 기간 중 근무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