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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게논137
인자한게논13724.02.08

명절 단기 알바 휴일수당 받을 수 있나요?

마트에서 2.6~10일까지 단기알바 하기로 했어요.


9:00 ~ 18:00 휴게시간 1시간 근로시간 8시간 시급 만 원


2.7 빼고 다 나가게 될 것 같은데 8일에 1시간 연장근무를 해서 8시간 초과근무 했고 공휴일인 9일 10일에도 정상근무 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초과수당과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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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 초과한 시간 및 법정공휴일에 근로한 시간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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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기알바의 경우에도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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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간제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로 제공 시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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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초과근로에 대해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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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단기 알바는 공휴일과 휴일근로수당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1시간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청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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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단기알바는 평상적인 근로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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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고,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일 단위로 고용하는 순수한 일용직인 경우에는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가산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1일 단위로 고용하는 순수한 일용직은 아닌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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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고 공휴일에는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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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설 연휴 기간 중 근무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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