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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사슴벌레100
근사한사슴벌레10022.04.22

8시간 주5일근무자 연장근로수당이 궁금합니다!

월화수목금 하루에 8시간씩 주5일 근무하는 시간제근무자 입니다.

1. 제가 이번주에만 하루에 9시간씩 월화수목금 일했는데 이때 연장근무시간이 몇시간인가요??

2. 연장근무가 월,화,수,목 1시간씩 총 4시간에

금요일 근무는 1주 40시간을 넘어가니 4시간까지 정규근무에 5시간은 연장근로로 들어가서 9시간 인가요??

3. 금요일 마지막 1시간 근무는 1일 8시간도 넘고 한주 40시간도 넘었으니 연장근무가산수당이 2배로 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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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제가 이번주에만 하루에 9시간씩 월화수목금 일했는데 이때 연장근무시간이 몇시간인가요??

    >> 5시간입니다.

    2. 연장근무가 월,화,수,목 1시간씩 총 4시간에 금요일 근무는 1주 40시간을 넘어가니 4시간까지 정규근무에 5시간은 연장근로로 들어가서 9시간 인가요??

    >>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연장근로라 하며 두 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기준으로 연장근로시간이 책정됩니다.

    3. 금요일 마지막 1시간 근무는 1일 8시간도 넘고 한주 40시간도 넘었으니 연장근무가산수당이 2배로 붙나요?

    >> 2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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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월~금요일까지 매일 9시간을 근로했다면 총 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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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케이스처럼 월화수목금 9시간씩 근무한 경우 연장근로는 총 5시간(1시간 * 5일)이 됩니다.

    하루 8시간까지는 소정근로이므로 1시간씩의 연장근로가 발생한 것이며,

    1주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넘는 시간이 5시간 발생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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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병수 노무사입니다.

    먼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가정 하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연장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 : 1

    화 : 1

    수 : 1

    목 : 1

    금 : 1

    따라서 연장근로시간은 5시간입니다.

    이 경우 5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7.5시간에 대해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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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5시간입니다.

    2. 하루 8시간을 넘은 시간을 합산한 시간과 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중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도록 더 많은 쪽으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3. 하나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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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위 법령에 따라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고,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1일 8시간이 넘고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배의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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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장근로시간은 5시간입니다.

    2.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시간입니다. 사례의 경우 연장근로시간은 5시간입니다.

    3. 금요일 근무의 경우도 연장근로시간 1시간에 대해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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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되며, 질의의 경우 5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2.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의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이며, 금요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3.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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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이고 한주 40시간인데 특정주만 하루 9시간 한주 45시간을 근무시 한주에

    발생한 총 연장근로시간은 5시간이 되며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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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이상을 근로하거나 주 40시간 이상을 근로할 때 연장수당이 발생합니다.

    하루 9시간 5번을 근로하였다면 5시간에 대한 연장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선 연장수당을 5시간에 50%의 가산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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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제가 이번주에만 하루에 9시간씩 월화수목금 일했는데 이때 연장근무시간이 몇시간인가요??

    5시간입니다.

    2. 연장근무가 월,화,수,목 1시간씩 총 4시간에

    금요일 근무는 1주 40시간을 넘어가니 4시간까지 정규근무에 5시간은 연장근로로 들어가서 9시간 인가요??

    아니요 5시간입니다.

    3. 금요일 마지막 1시간 근무는 1일 8시간도 넘고 한주 40시간도 넘었으니 연장근무가산수당이 2배로 붙나요?

    1일8시간또는 주40시간 초과하는 실근로 중 유리한 부분이 적용됩니다.

    중복가산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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