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취소에 해당하는 사유에는 무엇이 있나요?
이름만 대면 알만한 모 여자 양커도 사기결혼
당해서 이혼했다고 하던데요.
상대방이 유부남인 걸 속이고 혼인증명서까지
위조해 결혼했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는 이혼이 아니라 혼인 무효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
민법 816조에 혼인취소사유가 규정되어 있는데
만18세미만 혼인
미성년이나 피성년후견인이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없는 혼인
근친혼
악질
사기강박에 의한 혼인
기타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혼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 3. 31.>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위와 같이 유부남을 속여 혼인증명서까지 위조해 혼인한 경우
그러한 위조가 없었다면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효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취소사유 중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기로 인한 혼인은 혼인취소사유이나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나 증명의 어려움때문에 이혼을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사기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