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취소에 해당하는 사유에는 무엇이 있나요?
이름만 대면 알만한 모 여자 양커도 사기결혼
당해서 이혼했다고 하던데요.
상대방이 유부남인 걸 속이고 혼인증명서까지
위조해 결혼했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는 이혼이 아니라 혼인 무효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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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
민법 816조에 혼인취소사유가 규정되어 있는데
만18세미만 혼인
미성년이나 피성년후견인이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없는 혼인
근친혼
악질
사기강박에 의한 혼인
기타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혼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 3. 31.>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위와 같이 유부남을 속여 혼인증명서까지 위조해 혼인한 경우
그러한 위조가 없었다면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효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취소사유 중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사기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