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대출금액도 양도가액에 포함합니다.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2. 다만, 부담부증여라는 것이 있습니다. 재산가액에서 채무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로 보고, 채무가액은 양도로 보는 것입니다. 부동산에 대출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를 통해 절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증여 vs 부담부증여의 세부담을 비교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3. 직계존속-비속간의 증여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여의 한도는 없습니다. 비과세 한도가 10년간 5천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