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입사 전 경력 인정 이게 맞는걸까요??
제가 이전 회사에서 3년 근무했었는데 1년간 촉탁직 근무 후 평가로 정규직 전환이되었습니다.
우리 회사 입사 후 경력 인정에서 촉탁직 기간인 1년을 제외한 2년만 산정하여 인정되었습니다.
회사 규정을 찾아보니 구체적이지는 않고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무기계약자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촉탁직이 규정상 명기된 무기계약자와 엄연히 다르고 촉탁직이긴 했으나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는데 인정 받지 못하는게 타당한지 의구심이 들어서요.
무기계약자는 제외한다 범위에 계약직 또는 촉탁직도 포함해서 해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