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시 종전 계약기간의 경력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계약직(1년)으로 근무중 입니다.
회사에서 정규직 전환을 제안하여 고민 중에 있는데, 정규직 전환 이후 타회사로 이직 시
경력 산정할때, 정규직 전환된 이후에만 경력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정규직 전환 후 1년 근무 했을때 이력서에 경력 기간 2년을(계약1년+정규1년) 한번에 써도 위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력의 산정 기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경력에 산입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규직 전환 이전에 근무한 기간도 경력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력인정이라는 것은 법에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계약직으로 일한 것도 재직한 것이므로 경력에 써도 문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한번에 작성하시더라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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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경력 산정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이후 입사하고자 하는 회사의 경력 인정 기준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경력이란, 특정 회사에 재직한 기간을 의미하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기간제 근로자로서 근로한 기간 또한 경력기간에 산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경력은 계약직 근무한 이력도 포함합니다. 꼭 계약직이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전환 후 1년 근무 했을때 이력서에 경력 기간 2년을(계약1년+정규1년)써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계약직이나 정규직이나 경력인정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기간, 정규직으로 재직한 기간 모두 경력으로 제출하여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직, 정규직 기간 모두를 기재하거나 아예 기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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