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은 입사일로부터 정년까지로 한다. (본 근로조건은 입사일로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라고 표시되어 있으면 정규직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 엄밀히 따지면 무기계약직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정규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사의 인사팀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시용기간이라고 해서 별도로
"입사일 이후 최초 3개월은 시용기간으로 정하고, 회사가 정한 방식에 따라 평가 실시 후 점수가 미달시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
라는 말도 적혀있는데 이거 괜찮은 건가요?
-> 별 문제는 없으나, 추후 실제 본 채용이 거부된다면 그 사유에 관한 분쟁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