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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발한자라115
기발한자라115
23.02.17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입사일부터 정년까지로 한다' 라고 써있으면 정규직으로 봐도 되는건가요?

"계약기간은 입사일로부터 정년까지로 한다. (본 근로조건은 입사일로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라고 표시되어 있으면 정규직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시용기간이라고 해서 별도로

"입사일 이후 최초 3개월은 시용기간으로 정하고, 회사가 정한 방식에 따라 평가 실시 후 점수가 미달시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

라는 말도 적혀있는데 이거 괜찮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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