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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자라115
기발한자라11523.02.17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입사일부터 정년까지로 한다' 라고 써있으면 정규직으로 봐도 되는건가요?

"계약기간은 입사일로부터 정년까지로 한다. (본 근로조건은 입사일로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라고 표시되어 있으면 정규직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시용기간이라고 해서 별도로

"입사일 이후 최초 3개월은 시용기간으로 정하고, 회사가 정한 방식에 따라 평가 실시 후 점수가 미달시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

라는 말도 적혀있는데 이거 괜찮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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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정규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용기간 부분은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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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일(종기)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나, 시용기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면 일정 기간 동안 직업적성과 업무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시험적 기간을 정한 시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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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용 기간 설정 시 평가에 따라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에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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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위와 같다면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정규직으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시용기간이 있어 시용기간동안의 업무수행결과를 정확한 평가제도를 통하여 결정하고 본채용을 거절한다면 정당한 해고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시용기간이 있다하더라도 근로관계는 성립된 것으로 시용기간 평가결과가 정확하며 이를 근거로 해고한 것이 정당하다는 점은 회사가 입증하여야 하며 이는 실무상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약 시용기간 중 본채용을 거절 당하고 이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면 부당해고로 다투어 볼 수 있으며 이는 가까운 노무사를 찾아가 상담받아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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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은 입사일로부터 정년까지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시용기간 만료후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의

    해고조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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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은 입사일로부터 정년까지로 한다. (본 근로조건은 입사일로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라고 표시되어 있으면 정규직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 엄밀히 따지면 무기계약직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정규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사의 인사팀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시용기간이라고 해서 별도로

    "입사일 이후 최초 3개월은 시용기간으로 정하고, 회사가 정한 방식에 따라 평가 실시 후 점수가 미달시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

    라는 말도 적혀있는데 이거 괜찮은 건가요?

    -> 별 문제는 없으나, 추후 실제 본 채용이 거부된다면 그 사유에 관한 분쟁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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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네 정규직에 해당합니다.


    2. 네 보통 수습기간 또는 시용기간으로 기재된 것으로 통상적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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