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갓길로 때론 도로 하위차로로 주행하는 전동휠체어 운행하는 모습 보는데, 때론 위험상황도 연출되는게 사실인데. 도로교통법상 이들은 무엇으로 분류되나요.
안녕하세요. 냉철한줄나비274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전동휠체어는 보행자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도로의 갓길이나 하위차로로 주행할 수 있지만, 차도에서는 주행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하며,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차도를 횡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착함 멋진 봉이(--)(__)입니다.
전동휠체어는 몸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 제작 만들어서 운행되어 장애인과 한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정겨운고릴라200입니다. 전동휠체어는 보행보조 장구로 분류되어 차가 아니라 보행자 취급을 받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