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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메추라기10
신랄한메추라기1023.12.27

도로위의 장애인 운행 전동휠체어?

도로 갓길로 때론 도로 하위차로로 주행하는 전동휠체어 운행하는 모습 보는데, 때론 위험상황도 연출되는게 사실인데. 도로교통법상 이들은 무엇으로 분류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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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냉철한줄나비274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전동휠체어는 보행자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도로의 갓길이나 하위차로로 주행할 수 있지만, 차도에서는 주행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하며,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차도를 횡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착함 멋진 봉이(--)(__)입니다.

    전동휠체어는 몸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 제작 만들어서 운행되어 장애인과 한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정겨운고릴라200입니다. 전동휠체어는 보행보조 장구로 분류되어 차가 아니라 보행자 취급을 받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