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이 타고 다니는 전동훨체어와 스쿠터는 도로교통법상 차량에 포함 되는가요?
아니면 안되는가요? 장애인이라 특례가 적용될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동휠체어가 차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보행자와 동일하게 인도로 통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장애인 전동차의 경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보거나 이륜차, 기타 전동장치로 보기 어려운 점에서 보행자로 보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