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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1

장애인 전동휄체어나 스쿠터는 어떤 법규에 따라야 하는건가요?

장애인들이 타고 다니는 전동훨체어와 스쿠터는 도로교통법상 차량에 포함 되는가요?

아니면 안되는가요? 장애인이라 특례가 적용될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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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1.1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동휠체어가 차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보행자와 동일하게 인도로 통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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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장애인 전동차의 경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보거나 이륜차, 기타 전동장치로 보기 어려운 점에서 보행자로 보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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