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크림단팥소보로
크림단팥소보로23.01.02

장애인용 전동훨체어도 사고시에 보행자로 분류하나요?

전기힘으로 움직이는 장애인 전용 전동휄체어가 가끔

다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도로를 다니기도하고 인도를 다니기도 하던데 교통사고가 발생시에 보행자로 분류하나요?아니면 차량으로분류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시에 보행자로 분류하나요?아니면 차량으로분류하나요?

    : 장애인용 전동휠체어의 경우 장애인이 도보와 같은 역활을 하는 것으로 사고시 보행자로 분류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휠체어의 경우 인도 주행이 가능하며 사고시 보행자로 처리가 됩니다.

    차량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 2조에서 차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보행 보조용 이자차에 대해서는 차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보행보조용 의자차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는 제외한다.

    행정안전부령에서 정하는 기구는 2. 보행보조용 의자차(「의료기기법」 제19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료기기의

    기준규격에 따른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를 말한다)

    따라서 보행 보조용 의자차는 차가 아니며 보행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어 인도 주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