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 2조에서 차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보행 보조용 이자차에 대해서는 차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보행보조용 의자차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는 제외한다.
행정안전부령에서 정하는 기구는 2. 보행보조용 의자차(「의료기기법」 제19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료기기의
기준규격에 따른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를 말한다)
따라서 보행 보조용 의자차는 차가 아니며 보행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어 인도 주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