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단팥소보로크림빵
단팥소보로크림빵

장애인용 전동훨체어도 사고시에 보행자로 분류하나요?

전기힘으로 움직이는 장애인 전용 전동휄체어가 가끔

다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도로를 다니기도하고 인도를 다니기도 하던데 교통사고가 발생시에 보행자로 분류하나요?아니면 차량으로분류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시에 보행자로 분류하나요?아니면 차량으로분류하나요?

    : 장애인용 전동휠체어의 경우 장애인이 도보와 같은 역활을 하는 것으로 사고시 보행자로 분류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휠체어의 경우 인도 주행이 가능하며 사고시 보행자로 처리가 됩니다.

    차량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 2조에서 차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보행 보조용 이자차에 대해서는 차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보행보조용 의자차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는 제외한다.

    행정안전부령에서 정하는 기구는 2. 보행보조용 의자차(「의료기기법」 제19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료기기의

    기준규격에 따른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를 말한다)

    따라서 보행 보조용 의자차는 차가 아니며 보행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어 인도 주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