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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메추라기알192
활발한메추라기알19223.02.11

신체장애자용의자차는 보행자인가요 아니면 차인가요?

도로나 인도를 가게 되면 신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체장애자용의자차를 타고 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과 부딪치면 어떻게 되는가요? 차대사람인가요 아니면 사람대사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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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신체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타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량은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되지 않아, 사람대 사람으로 보아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차란,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는 제외한다.

    상기 5와 같이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차량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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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행을 돕는 전동차의 경우 보행자로 판단하여 처리됩니다.

    차량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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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장애인용 의자차는 도로교통법 상 차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행자로 보기 때문에 차 대 보행자의 사고는 아니고 따지자면 보행자 대 보행자가 부딪힌 사고입니다.

    민사적인 손해에 대해 서로의 과실에 따라 손해 배상을 해 주고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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