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장애자용의자차는 보행자인가요 아니면 차인가요?
도로나 인도를 가게 되면 신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체장애자용의자차를 타고 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과 부딪치면 어떻게 되는가요? 차대사람인가요 아니면 사람대사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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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신체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타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량은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되지 않아, 사람대 사람으로 보아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차란,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는 제외한다.
상기 5와 같이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차량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행을 돕는 전동차의 경우 보행자로 판단하여 처리됩니다.
차량으로 보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장애인용 의자차는 도로교통법 상 차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행자로 보기 때문에 차 대 보행자의 사고는 아니고 따지자면 보행자 대 보행자가 부딪힌 사고입니다.
민사적인 손해에 대해 서로의 과실에 따라 손해 배상을 해 주고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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