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신체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타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량은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되지 않아, 사람대 사람으로 보아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차란,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는 제외한다.
상기 5와 같이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차량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