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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오색조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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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산정기간 및 방법 궁금

총 기간 2년동안 일용직근로자로 일한 상황에서,

1. 일용직근로자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일수 구할 때, 4주간 평균 1주 15시간 미만 나오면 그 월 전체 제외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그 해당 월 제외하고 다음달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인지 아니면 2년 기간에서 그 해당월만 제외하고 1년 11개월 지급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4주간 평균 1주 15시간 계산해서 총 1년 6개월 퇴직금기간 나오면, 이 경우에 계속 근로 일수를 휴일포함 다 포함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정말 재직일수만 계산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 15시간 미만 기간 처리 방식: '차감'이지 '리셋'이 아닙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발생하더라도, 그 시점부터 근속기간이 초기화되어 다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재직기간 중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들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

    2. 계속근로일수 포함 범위: '재직일수'에는 휴일이 포함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단순히 실제로 출근해서 일한 날들만 더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전체 기간을 의미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기준 이전 4주씩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인 주는 4주를 포함하고 미만인 주는 4주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여 총 52주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포함되는 4주는 주말도 포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 4주를 산입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 4주를 제외

    산입된 주가 52주를 초과한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또한, 계속근로기간은 1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예컨대, 2년의 기간 중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1년 6개월 이라면 1년 6개월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하되 휴일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되, 계속근로기간은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합니다.(퇴직급여보장팀‒ 942, 2007.11.2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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