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2주택 여쭤볼게 있습니다
제 명의로 된 집에서 부모님이 거주하시고 같이 살다가
신혼을차려야하는 경우라 신혼집을 마련해야하는데
이경우 1가구2주택이 되더라구요 그렇다고 양도하기에는 양도세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세금 줄일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신혼집으로 따로 떨어져 산다면 세대분리를 하여야 할 것 입니다. 주택수 판단시 세대 단위로 합산하기 때문에, 동일 세대라면 주택수에 포함될 것 이며, 이 외에 1세대 1주택자가 다른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하는 경우라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등이 있으니 이에 해당하는지도 고려해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이 너무 추상적인 면이 있습니다.
적어도 종전 주택의 취득가액, 시가, 조정대상지역 내 여부인지 정도는 알아야하고,
신규 취득려는 주택도 마찬가지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주택양도소득은 특히나 복잡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 주택 취득후 1년이 지나 신규주택 취득,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규주택 취득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1년 이내 기존주택 양도 +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혼전에 각자 1주택을 보유하다가 혼인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는 혼인합가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 요건(2년 보유)을 충족한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하실 생각이 있으신 경우 신혼부부에 대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규정 혹은 일반적인 일시적 1세대 2주택 규정을 이용하셔서 비과세로 양도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주택을 계속 보유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증여, 부담부증여 등의 자산이동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세대 1주택, 1세대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을 받으면 기존집을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양도가액 9억원 이하인 경우) 따라서, 해당 경우에 적용이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