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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비둘기184
흡족한비둘기18421.01.23

1가구2주택 여쭤볼게 있습니다

제 명의로 된 집에서 부모님이 거주하시고 같이 살다가


신혼을차려야하는 경우라 신혼집을 마련해야하는데


이경우 1가구2주택이 되더라구요 그렇다고 양도하기에는 양도세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세금 줄일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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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신혼집으로 따로 떨어져 산다면 세대분리를 하여야 할 것 입니다. 주택수 판단시 세대 단위로 합산하기 때문에, 동일 세대라면 주택수에 포함될 것 이며, 이 외에 1세대 1주택자가 다른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하는 경우라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등이 있으니 이에 해당하는지도 고려해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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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이 너무 추상적인 면이 있습니다.

    적어도 종전 주택의 취득가액, 시가, 조정대상지역 내 여부인지 정도는 알아야하고,

    신규 취득려는 주택도 마찬가지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주택양도소득은 특히나 복잡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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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 주택 취득후 1년이 지나 신규주택 취득,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규주택 취득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1년 이내 기존주택 양도 +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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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혼전에 각자 1주택을 보유하다가 혼인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는 혼인합가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 요건(2년 보유)을 충족한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하실 생각이 있으신 경우 신혼부부에 대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규정 혹은 일반적인 일시적 1세대 2주택 규정을 이용하셔서 비과세로 양도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주택을 계속 보유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증여, 부담부증여 등의 자산이동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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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 1세대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을 받으면 기존집을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양도가액 9억원 이하인 경우) 따라서, 해당 경우에 적용이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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