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신혼집으로 따로 떨어져 산다면 세대분리를 하여야 할 것 입니다. 주택수 판단시 세대 단위로 합산하기 때문에, 동일 세대라면 주택수에 포함될 것 이며, 이 외에 1세대 1주택자가 다른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하는 경우라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등이 있으니 이에 해당하는지도 고려해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혼전에 각자 1주택을 보유하다가 혼인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는 혼인합가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 요건(2년 보유)을 충족한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하실 생각이 있으신 경우 신혼부부에 대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규정 혹은 일반적인 일시적 1세대 2주택 규정을 이용하셔서 비과세로 양도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주택을 계속 보유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증여, 부담부증여 등의 자산이동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