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종석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장의무의 경우 간편장부대상자라면 추계신고를 제외하고 간편장부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항목의 금액만 신고하는 것으로 갈음하지만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정확한 장부작성을 요구합니다.
재무제표라고하는 재무상태표(구;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다양한 장부작성을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것이 의무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장부제출을 요구하는 기준이라기보다 매출규모에 따라 신고유형(간편장부/복식부기의무/성실신고)이 달라져 자신의 신고유형에 맞는 장부작성을 하고 이를 신고서로 제출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더 좋을 듯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질문의도는 장부상의 금액과 내역까지 상세히 기록된 장부를 제출하는 것을 말하시는 것 같아서 답변드리면 과세관청에서는 신고서의 내역이나 금액이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났다고 판단이 되면 확인하기 위하여 상세한 내역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기준도 정기신고, 기한후신고, 경정청구, 수정신고 등 신고 시기와 사업장관할지역 등에 따라서도 다르므로 매출액이 많다고 하여 무조건 장부제출을 요구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