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소송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판결을 선고한 날부터 7일간입니다.
예를 들어 4. 1.선고했다면 4. 8. 24시까지 입니다.
제343조(상소 제기기간)
①상소의 제기는 그 기간 내에 서면으로 한다.
②상소의 제기기간은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로부터 진행된다.
제358조(항소제기기간)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