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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3.27

1심재판 후에 법률이 개정되면 항소할 때 1심 재판의 결과가 무효화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의 법률전문가님들께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1심 재판에서 판결을 받은 후 항소를 기다리는 동안에 법률이 개정되어 해당 범죄에 대한 처분기준에 변화가 생기면 항소심에서 1심 재판의 결과가 무효화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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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죄형법정주의와 관련된 질문을 하셨습니다.

    죄형법정주의에서는 소급효 금지의 원칙이 있어서, 행위시법의 법을 적용하여 처벌을 할 수 있지, 추후 재판 등을 하는 경우나 그 이후에 해당 법이 개정되어 범죄가 되지 않는 것이 범죄가 되거나 형벌이 더 중하게 되는 경우라도 행위시법에 따라 무죄 또는 행위시 법의 (개정 전 법) 처벌을 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반면, 행위시 이후에 개정됨으로써 무죄가 되거나 형벌이 가벼워 진 경우에는 개정된 법으로 즉 피고인에게 유리한 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예 1심의 재판 결과가 무효가 되거나 파기 환송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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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
    ②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③재판확정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하여 재판을 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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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은 원칙적으로 행위시의 법률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행위시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하도록 예외적으로 "재판시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

    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③재판확정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다만, 형법 제1조 제2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3도16192, 판결

    【이 유】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범죄로 보던 행위에 대하여 그 평가가 달라져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2930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도4862, 2013전도101 판결 등 참조).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도2247, 판결

    【이 유】

    "이 사건 수입 냉동감자에 대한 유통기한 표시기준은 식품위생법시행규칙(1995. 8. 31. 보건복지부령 제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나 위 규정들은 법령의 개정으로 폐지되고, 냉동감자에 대한 유통기한의 규정도 그 이후 시행된 보건복지부의 개정고시에 의하여 자율화하도록 변경됨 으로써 이 사건 위반행위 이후에 법령이 개폐되어 처벌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이러한 법령의 개정은 법률이념의 변천으로 종래의 규정에 따른 처벌 자체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국내외 제반 여건의 변화에 따른 식품의 안정성 제고와 양질의 식품개발 촉진 및 국제간의 조화를 기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취하여진 조치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이와 같이 식품의 유통기한 표시기준이 자율에 맡겨지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범한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즉,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는 경우 제1조 제2항을 적용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제1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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