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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말년은 무섭구나
말년은 무섭구나

저의 처벌수위와 후임병의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우선 현역병 현직 군인(공군)입니다. 전역일은 16일 남았습니다.ㅠㅠ저를 A 후임병을 B로 나타내겠습니다.


23년 8월 19일 저녁 7시경 사건이 시작됐습니다.

우선 4기수 아래인 B에게 A는 일병때부터 지속적으로 이름이 아닌 별명으로 불렀으나 B는 이를 거부했습니다만 A는 멈추지않고 계속 약 1년 6개월 동안 계속 했습니다.

A와B 그리고 다른 후임병 은 모두 같은 생활관에서 생활합니다.

그러다가 23.8.19 저녁 7시경 이전때와 마찬가지로 A는 별명으로 불렀으나 B가 칼로 찔러 죽여버리기전에 그만해 라고했으나, A는 "왜그래, 온라인 게임하다가 져서 그러니"라고 말했다니 B는 "넌 진짜 죽일거야"라며 식당에서 칼을 가지러 가서 A는 B에게 "미안하다. 앞으로 다시는 안그럴게"라고 식당으로 가는 B에게 말했으나 "아니야 넌 진짜 안되겠어죽일거야"라고 말하며, 식당으로 향했고, 생명의 위협을 느낀 A는 즉시 다른 장소로 피신했고 B는 생활관으로 칼(30CM이상 사시미종류의 칼)을 소지한채로 본인 침상위에 앉아있었고 같은 생활관에 있던 다른 후임병이 이를 목격한후 바로 생활관에서 나와 상황실에 보고했습니다. 이후 헌병이 출동하여 상황은 종료되었으나 B는 간부님께 평소A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했으며,신고의사가 있다고 말한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전 저렇게 썼으며 아직 제출하진 않았으나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제출해야만합니다.

이때 A는 칼을 든 B를 상대로 어떤 법률이 적용해서B가 어떤처벌을 받고 어떤조항인지 알고싶고, 또한A는 B의 발언으로 인해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고 어떤조항인지 알고싶습니다.

제가 할수있는 법적 조치도 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칼을 지닌 채 위의 언급을 한 경우 특수 협박으로 볼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살인 예비로 볼 여지가 있어서 중형이 예상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지속적인 괴롭힘에 대해서는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