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란 것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상호 원만하게 화해를 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어느정도의 합의금을 받고 화해를 하게 되는데요,
아마도 조사관이 가해자측에 연락을 하여 상호 합의를 주선해주실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연락을 기다리시면 되고, 합의금 액수정도 생각해두시면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200~300정도로 예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