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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오색조188
날씬한오색조18824.03.05

군대에서 하극상폭행을 당한 경우 합의

안녕하세요 제가 군대에서 저보다 계급이 낮은 후임병에게 어깨를 가격당하는 작은 폭행을 당해서

폭행을 한 후임병은 전출을 갔고


얼마전 저에게 조사관이 연락이 와서 합의를 진행할것이냐고 물어서 합의를 하겠다 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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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쪽에서 유선으로 연락이 와서 합의금을 조율하는 절차를 거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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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마 형사조정에 준하는 제도로 보이고 상대방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고 합의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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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란 것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상호 원만하게 화해를 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어느정도의 합의금을 받고 화해를 하게 되는데요,

    아마도 조사관이 가해자측에 연락을 하여 상호 합의를 주선해주실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연락을 기다리시면 되고, 합의금 액수정도 생각해두시면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200~300정도로 예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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