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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하늘소43
소탈한하늘소4323.05.12

중국에 EMS로 화장품을 개별판맿시에 행우세라는게 붙는다던데 행우세란 무엇이고, 세율은 어떻게 되는가요?

중국에 EMS로 화장품을 개별판맿시에 행우세라는게 붙는다던데 행우세란 무엇이고, 세율은 어떻게 되는가요?행우세라는것이 우리나라에는 없는것인가요? 그리고 행우세도 일종의 관세개념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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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중국내에서 행우세란 특송 통관 시 적용되는 관세율을 의미합니다. 행우세는 우정국(EMS)통관 시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우정국 세율의 적용 대상은 개인사용 목적으로 구매한 외국 제품을 통관할때 적용되는 세율을 의미 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개인 사용 목적으로 수입되어야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개인 사용 목적이 아닌 재판매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중국 전자 상거래법에 저촉을 받게 됩니다

    행우세의 관세 과세 기준은 관세 부과액 기준 50위안 미만의 세액이 산출되었을 경우 면세가 됩니다. 화장품 평균 관세율이 20% 인점을 감안 하여 역산출 한다면 한박스당 포장된 상품 금액 기준으로 250위안을 초과 하면 관세가 20%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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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 1. 행우세는 중국에서 수입을 할 경우 일반무역으로 수입시 적용되는 관세율과는 다른 개념으로 개인이 휴대한 수하물과 우편물에 대한 관세, 증치세, 소비세를 합쳐 징수하는 수입세를 말하고, 납세 대상은 개인 입국 시 수하물과 개인 우편물 등입니다.2021년 한국무역협회 조사내용에 의하면, 화장품의 경우 일반화장품은 행우세 및 일반수입은 20%, 보세구통관은 9.1%이고, 고급화장품(개당 15위안 이상 또는 g(ml)당 10위안 이상)은 행우세 및 일반수입은 50%, 보세구통관은 23.1%를 부과하고 있고, 행우세는 주문당 1,000위안 한도는 세금이 50위안 미만인 경우 면제되고, 보세구통관은 주문당 5,000위안 한도는 면세조건없이 무조건 과세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물품, 특송화물, 국제우편물과 같이 일정한 기준이나 요건이 충족되면 면세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부과하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를 부과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 중국의 3가지 직구방식

    1) B2B 전자상거래 : 중국의 전자상거래는 기존 해외 직구시장이 활발하지 않아 별다른 규정이 없었던 시기에는 일반무역을 제외하고 직구 관련 단체나 개인의 구분없이 직구 수입에 대해 모두 개인 물품으로 간주하여 행우세를 징수했습니다. 하지만 전자상거래 시장이 커지면서 2016년 4월 8일 기준으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거래가 되고 결제가 이뤄지는 경우, 이를 B2B, B2C 전자상거래로 분류하고 거래 물품의 관세, 증치세, 소비세로 구성된 전자상거래 종합세를 징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규제를 적용시킬 부분은 공식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시장에 한할 수 밖에 없었으며, 전자상거래 종합세를 징수하는 곳은 사전에 해관에 등록된 플랫폼 거래에 한하여 시행되었으며, 그중 기업 대 기업(B2B)의 경우 이전 전통 무역거래와 같이 진행되었고, 이는 온라인화된 기업의 국제적인 무역활동으로 보았으며, 방식은 기존 일반무역 방식과 동일하게 온라인 + 기존 전통 무역을 말합니다.

    2) B2C 전자상거래 : ​B2C의 경우에는 직구 방식과 보세 방식으로 분류되고, 1)직구 방식은 중국내 소비자가 해관에 등록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해외 제품을 구입하면,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주문서, 지불 내역서, 물류 데이터를 수시로 해관에 전송하고 제품은 해외 창고에서 포장이 되고, 그후 개인 물품으로 전자상거래 전문 감독 장소에 보내지고 해관에 신고 및 배송하는 방식입니다. 2)보세 방식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사전에 미리 보세창고에 제품을 비치해 놓고 플랫폼을 통해 주문을 받으면 보세창고에서 물품을 포장해 해당 주문정보와 수취인 신분증 정보를 해관에 신고 및 통관을 진행한 뒤 고객에게 직접 발송하는 방식입니다. 보세구역에 들어온 즉시 세금(관세, 소비 자세, 부가가치세)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주문이 들어온 뒤 배송이 이뤄질 때 세금을 매기기는 형태이며, 이로 인해 일시적 면세 혜택을 볼 수 있으며, 현금 흐름을 보장 및 배송 원가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방식을 비교하면 가장 큰 차이점은 결국 재고가 중국의 보세창고에 있느냐 해외 창고에 있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3) C2C 전자상거래 : 행우세를 그대로 적용하는 C2C 거래 방식으로, 해외 직배송은 소비자가 직접 해외 상품을 구매한 후 해외에서 택배 방식으로 출하, 통관, 입국되는 전자상거래 소비 형태로 해외 직배송 수입은 행우 통관 방식을 적용하며 ‘개인 배달 물품 수출입 관리 조치 조정에 관한 사항’이 적용돼 행우세를 징수하고 C2C 거래 방식에 적용되며, 수입세금이 줄어들어 C2C거래를 주로 하는 개인 구매대행이나 무역상에게는 희소식으로 ​각각의 방식마다 특이점이 있고, 판매자는 자신의 거래량과 상품 등을 고려해 알맞은 방식을 채택해야 합니다. 이는 결국 B2B, B2C 전자상거래 세금도 인하되었음을 의미하고 행우세의 인하로 전자상거래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중국의 유화책일 가능성이 있고, 신 전자상거래법을 통한 강경책과 위의 유화책을 같이 사용하여 시장의 활성화 및 질서를 잡으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행우세는 우정국(EMS)통관 시 적용되는 세율로 인식 하시면 됩니다.

    우정국 세율의 적용 대상은 개인사용 목적으로 구매한 외국 제품을 통관할때 적용되는 세율을 의미 합니다. (화장품 20%)

    여기에서 가장 큰 단서 조항은 구매 목적이 반드시 개인 사용 목적이어야 한다는 조건 입니다.

    재판매를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 할 경우에는 개정된 중국 전자 상거래법에 저촉을 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행우세(行邮税)는 우정국(EMS)통관 시 적용되는 세율로보시면 됩니다.

    2019년 코트라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중국 행우세 인하

    - 식품·음료·약품·도서·가구·완구 등 물품의 세율은 기존 15%에서 13%로, 방직품·가죽 의류·가방·액세서리·소형 가전제품 등은 기존 25%에서 20%로, 담배·술·고급시계·귀중품 및 보석·옥석 등은 기존 50%의 관세율을 유지하기로 함.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중국에서는 "행우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공식명칭은 行李和邮递物品进口税입니다. "캐리어와 우편으로 보낸 물품에 대한 수입세" 라는 의미이며 行邮税(행우세)라고 부릅니다.


    ​행우세가 면세가 되려면 관세 부과액 기준으로 50위안 미만의 세액이 산출되었을 때 행우세가 면세입니다. 화장품의 평균 관세율이 20%이기 때문에 이를 역산출 했을 때, 개당 최대 면세가격이 250위안으로 계산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