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창업세액감면 사업자 두 개 개별적용

제목과 같습니다.

현재 통신판매업으로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와중에

기존 진행하던 사업과 완전히 개별의 사업을 제조업 업종으로 시작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1. 이런 경우 두 사업체 모두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2. 만약 가능하다면 청년창업세액감면의 5년 기한은 각각의 사업에 개별로 적용되는건가요?

  3. 제가 아직 군 미필인 상황이라 군대를 가게되면 휴업처리를 하게 될 것 같은데 휴업 기간동안은 세액감면 혜택의 5년 기한이 동결되는건지 아니면 휴업과는 상관없이 5년으로 처리되는건지 궁금합니다.

  4. 창업시에 가족과 지분율 99:1로 공동사업자를 내거나 기존 개인사업자를 공동으로 전환하면 군대에 가더라도 사업을 휴업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각각 적용됩니다.

    3) 최초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간 적용됩니다.

    4) 원칙적으로 군 병사는 영리 사업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