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구소가 있어서 연구수당으로 1월 2월 분할로 지급된 내역이 확인되었는대요.
지급된 분들중에 퇴사를 하셨는데 돈이 지급된 분들이 확인되었어요.
그럼 퇴사하신분들은 사업소득으로 처리 하면될까요?
그리고 늦게 회신을 받아서 1월과 2월 원천세 수정신고 말고 3월에 적용해서 신고해도 상관없을까요?
회계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사하신분들의 협의만 되신다면 3.3%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지며, 어려우실 경우 원칙적으로 수정신고를 하시거나 3월 급여에 반영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