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시간 조정시 급여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1. 회사 근무시간

    09:00 ~ 18:00(휴게시간 : 12:00~13:00)

  2. 근로자 甲(정규직사원_상용근로자)이 근무시간 조정 요청(11월 1일 부터 11월 20일까지)

    09:30 ~ 15:30 로 변경요청

    (참고 : 근로자 甲은 연차미사용일수가 2일임)

    이때, 회사는 11월 1일~15일까지 급여계산을 어찌하나요?

    제 생각엔 먼저 연차를 소진시키고, 시급적용하여 일할계산을 해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이 줄어든 만큼 임금도 감액하여 지급하면 됩니다.(월 임금 정보를 올려주셔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연차로 먼저 소진하고 나머지 부분만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