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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공정한기린276
회사 근무시간
09:00 ~ 18:00(휴게시간 : 12:00~13:00)
근로자 甲(정규직사원_상용근로자)이 근무시간 조정 요청(11월 1일 부터 11월 20일까지)
09:30 ~ 15:30 로 변경요청
(참고 : 근로자 甲은 연차미사용일수가 2일임)
이때, 회사는 11월 1일~15일까지 급여계산을 어찌하나요?
제 생각엔 먼저 연차를 소진시키고, 시급적용하여 일할계산을 해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이 줄어든 만큼 임금도 감액하여 지급하면 됩니다.(월 임금 정보를 올려주셔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연차로 먼저 소진하고 나머지 부분만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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