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 근로시간,추가수당 질문입니다.
일일근로자 근로기준법의 일일수당 야근수당 시간과 계산을 어떻게 하며 지급을 받아야 하는지 여쭤봅니다.
사장님이 작업자 07시에 출근하여 15시 퇴근하면 반차 0.5로 측정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07시에 출근하여 20시 퇴근하면 1로 측청
07시에 출근하여 24시 퇴근하면 1.5로 측정
07시에 출근하여 익일03시 퇴근하면 1.5로 측정합니다.
시간및 수당 배수의 근로기준법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년정도 일일근로자로 일했는데 일일근로자도 퇴직금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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