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성희롱은 성폭행이나 성추행과는 달리 형사 처벌 근거가 없습니다. 현행 형법은 강간이나 추행, 성풍속에 관한 죄, 간음에 관한 죄를 규정하고 있어 성희롱은 형사 처벌 대상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다만,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아동 대상 성희롱의 경우 아동복지법에서만 제한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굶주렸다'라는 언어적 성희롱만으로 현행법상 형사처벌은 어렵지만 굴욕감, 수치심을 느낄 만한 상황이었다는 것이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면 민사소송을 거쳐 정신적 손해배상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