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번한 성희롱으로 인해 고소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최소한 어떠한 책임이라도 지게 하고싶습니다.
문의 드립니다. 사건의 시작은 '굶주렸다'라는 말이 나왔고 그 친구가 저에게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가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굶주림을 욕정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고 다른 사람도 들었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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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성적인 발언을 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상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고소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단순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성희롱의 경우는 민사상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사안이며, 형사 고소의 성범죄는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성희롱은 성폭행이나 성추행과는 달리 형사 처벌 근거가 없습니다. 현행 형법은 강간이나 추행, 성풍속에 관한 죄, 간음에 관한 죄를 규정하고 있어 성희롱은 형사 처벌 대상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다만,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아동 대상 성희롱의 경우 아동복지법에서만 제한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굶주렸다'라는 언어적 성희롱만으로 현행법상 형사처벌은 어렵지만 굴욕감, 수치심을 느낄 만한 상황이었다는 것이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면 민사소송을 거쳐 정신적 손해배상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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