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및 배당소득으로 2천만원이 넘게 된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어, 합산과세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경우에 건강보험료 할증 등 다른 영향이 있나요?
언뜻 들엇던거같은데 확실치 않네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경우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어 보험료부담이 늘어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4대보험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이미 지역가입자라면, 소득증가에 따른 지역가입자 보험료도 증가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