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푸른저어새113
푸른저어새11322.02.12

폐업하면 추후 지급되는 손실 보상 받지 못 하나요?

폐업하면 추후에 지급되는 보상금을 받지 못하나요?

버티다 버티다 못 버티면 폐업까지 고려중입니다.

폐업하면못 받는다면 혹시나 주소지릍 집으로 이전해서 사업자를 살려 놓으면 받을 수 있나요?

이건 혹시 불법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폐업보상 관련한 문의는 관할관청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하며, 정확한 요건 등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폐업을 한 경우라면 특별히 영업을 더이상 진행하지 않고 관련 절차도 종료 하는 것이나 기존의 채권 등이 있다면 채권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영업 중인 자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손실 보상 등에 대해서는 대상이 아닐 수 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금은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지급이 되는바, 폐업하면 무조건 못받는 것이 아니라 기준일에 따라 못받을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사업자를 살려놓는다면 받을 수 있겟으나, 사업의사없이 손실보상을 받을 목적으로 이를 유지하는 것은 불법의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