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휴업급여 관련 해서 질문입니다 .
이번년도 1월에 회사에서 코뼈골절이 생겼습니다 .
입원에서 퇴원까지 5일정도 걸렸습니다 .
산재신청은 5개월뒤인 8월정도에 했습니다 .산재승인은 떨어졌습니다 .
1월에 입원 5일에 대한 급여는 회사에서 1월달 월급으로 지급 받았습니다 .
오늘 회사로 휴업 급여가 들어 왓는데 먼가 좀 이상한거 같아서 질문입니다 .
입원 5일 + 통원치료 10일 (총15일)
통원치료 10일중 8일은 근무 2일은 오전 2번 반차사용 했습니다 .
산재가 회사도 그렇고 다 처음이라 15일치 돈이 다나왓고 저는 10일 중 8일근무 2일은 오전반차 사용 했는데 15일치중 5일은 회사에서 가져가는게 맞는데 나머지 10일치는 저가 받아야되는건지 아니면 근로복지 공단에 연락해서 드려야 되는건지 늦게 주게 되면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다들 처음이라 자세히 몰라서요 .
묵인 하게되서 걸리면 처벌도 받지 않나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휴업급여는 일을 하지 못할때 받습니다. 그러니 15일중 5일치만 받아야 정상입니다.
차 후에 종결지을때 남은 보상에서 삭감 되던지, 환입요청 들어 올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5일치 돈이 다나왓고 저는 10일 중 8일근무 2일은 오전반차 사용 했는데 15일치중 5일은 회사에서 가져가는게 맞는데 나머지 10일치는 저가 받아야되는건지 아니면 근로복지 공단에 연락해서 드려야 되는건지 늦게 주게 되면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다들 처음이라 자세히 몰라서요 .
: 일단, 회사가 피용인 즉 님에게 산재사고로 인해 치료로 인한 기간에 대해 급여를 미지급하였다면 미지급분에 대하여 님에게 보상을 하는 것이고,
회사가 이미 지급을 하였다면 회사가 청구를 하여 회사가 받게 됩니다.
따라서, 15일치 돈이 나왔다는 것은 회사가 님이 15일 치 근로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한 것으로,
우선은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를 어떻게 청구하였는지를 우선 파악하시고,
실제 근로를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가,
회사가 지급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님이 지급이 받으면 됩니다.
또한, 상기와 같이 회사가 청구하고 회사가 받은 것으로 이 부분이 잘못되어도 님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