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산재보험 휴업급여 관련 해서 질문입니다 .
이번년도 1월에 회사에서 코뼈골절이 생겼습니다 .
입원에서 퇴원까지 5일정도 걸렸습니다 .
산재신청은 5개월뒤인 8월정도에 했습니다 .산재승인은 떨어졌습니다 .
1월에 입원 5일에 대한 급여는 회사에서 1월달 월급으로 지급 받았습니다 .
오늘 회사로 휴업 급여가 들어 왓는데 먼가 좀 이상한거 같아서 질문입니다 .
입원 5일 + 통원치료 10일 (총15일)
통원치료 10일중 8일은 근무 2일은 오전 2번 반차사용 했습니다 .
산재가 회사도 그렇고 다 처음이라 15일치 돈이 다나왓고 저는 10일 중 8일근무 2일은 오전반차 사용 했는데 15일치중 5일은 회사에서 가져가는게 맞는데 나머지 10일치는 저가 받아야되는건지 아니면 근로복지 공단에 연락해서 드려야 되는건지 늦게 주게 되면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다들 처음이라 자세히 몰라서요 .
묵인 하게되서 걸리면 처벌도 받지 않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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