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휴업수당 관련 해서 문의 드립니다.
현대중공업 사내협력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재 승인으로 입원 통원 치료 받고 있는데요.
일단 1번 휴업급여를 받은 상태입니다.
오늘 갑자기 급여통장으로 5만원이 들어왔는데요
제가 사내협력사에서 취부로 일하고 있어서 현대중공업 원청에서 취부 자격증 수당이 들어온거 같은데
(현대중공업 원청에서 취부 한정 자격증이 있으면 자격증수당이 나옴)
산재 직 후 현재 직접 일을 하고 있는건 아닌 상태에서 매달 들어오는 자격증 수당이 들어왔는데 이거 휴업수당 신청할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 산재 담당분 한테 문의하니 이런 경우는 자기도 처음 보고 이런 경우를 문의 하셨던분이 없다고 하시면서 보통 산재 처리 되면 회사에서는 급여나 수당이 지급 되지 않는다면서 따로 신고할건 없다고 하시던데
원청 급여 담당 하는 분한테 문의해 보라고 하시던데 전화번호를 알 길도 없고 난감하네요.
휴업급여 신청할때 저렇게 들어온 수익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상 사고 전 급여가 이후에 입금된 것이라면 그 자체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휴업급여를 받는 기간동안 자격증 수당이 지급되었다면 신고를 하여야지 나중에 환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