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나체로 박스를 뒤집어쓰고 행인들에게 만져보라고 하는 행위 처벌 가능성
며칠전 뉴스를 보다가 압구정에서 벌어진 일을 접했습니다.
한 여성이 나체로 박스를 뒤집어쓴채 행인들에게 가슴부분에 손을 넣어 만져보라고 하고 있었는데요
공연음란죄등으로 처벌이 불가한가요? 박스로 가렸기 때문에 해당이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연음란은 공공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고, 그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되어 성적 불쾌감,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면 성립할 수 있는데 박스로 중요 부위를 모두 가린 경우라면 공연음란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는 공공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고,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게 되어 성적불쾌감,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만들었다면 성립하는 범죄로, 판례는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나체로 박스를 뒤집어 쓰고 가슴을 만져보라는 행위는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볼 여지가 있어 공연음란죄 성립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행위 태양이 어땠는지까지는 모르겠으나, '음란행위'는 성욕을 흥분 또는 만족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람에게 수치감·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말하므로 공연음란죄 성립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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