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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염소41
수려한염소4123.10.18

길거리에서 나체로 박스를 뒤집어쓰고 행인들에게 만져보라고 하는 행위 처벌 가능성

며칠전 뉴스를 보다가 압구정에서 벌어진 일을 접했습니다.


한 여성이 나체로 박스를 뒤집어쓴채 행인들에게 가슴부분에 손을 넣어 만져보라고 하고 있었는데요


공연음란죄등으로 처벌이 불가한가요? 박스로 가렸기 때문에 해당이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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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연음란은 공공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고, 그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되어 성적 불쾌감,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면 성립할 수 있는데 박스로 중요 부위를 모두 가린 경우라면 공연음란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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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는 공공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고,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게 되어 성적불쾌감,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만들었다면 성립하는 범죄로, 판례는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나체로 박스를 뒤집어 쓰고 가슴을 만져보라는 행위는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볼 여지가 있어 공연음란죄 성립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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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행위 태양이 어땠는지까지는 모르겠으나, '음란행위'는 성욕을 흥분 또는 만족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람에게 수치감·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말하므로 공연음란죄 성립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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