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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소방차나 구급차가 긴급 출동할 때 의무적으로 길을 비켜줘야 하나요?
공식적으로 나온 법적 규정과 도로접규가 있는지,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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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에게 양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7~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다만 고의적으로 환자 이송을 방해하는 경우 응급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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