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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딩고193
흡족한딩고19323.06.16

노조설립 요건 및 노조 유지에 대한 주요사항 등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회사에 노조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인원 200명 안팎의 소규모 금융/보험업 회사입니다.

노조를 설립하고자 하는데

해당 절차 및 노조설립 이후의 노조를 유지하기 위한 요건이 무엇인지,

노조위원장 선출에 대한 것들을 여쭙고자 합니다.

혹시 관련된 서적 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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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합니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습니다(노조법 제2조제4호).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다. 공제ㆍ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여야 하는바, 여기서 단체라 함은 규약과 운영조직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활동하는 복수의 인적결합체를 말합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1인으로 결성될 수 없고, 또한 탈퇴 등에 의해 조합원이 1인으로 되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증가될 일반적 가능성이 없다면 노동조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동법 제10조제1항).

    1.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수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ㆍ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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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인 이상의 조합원을 모집하여 총회를 개최하여 임원을 선출하고 규약을 정한 후에 설립신고서와 규약을 해당 관청에 신고하면 노조설립이 됩니다. 노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 체계(대의원회, 총회)와 집행체계(상무집행위원회), 회계감사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조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주성을 유지하는 것과 조합원과의 소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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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두명 이상의 근로자가 결성하는 것이고 설립총회를 개최하여 규약제정과 임원선출을 한 후 행정관청에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서적을 보는 것 보다는 포털에서 '노조설립절차'를 검색하시거나, 해당 업종의 산별노조를 방문해서 상담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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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면 먼저 2인이상이어야하고, 노조법 제11조에 따른 규약을 작성해야하고, 제16조에 따른 창립총회를 개최해야합니다. 이후, 노조법 제10조에 따른 필수사항을 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하고 제12조에 따른 신고증을 교부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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