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노조설립 요건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20인 미만의 사업체입니다.
우선 노조설립이 의무인지 궁금하며
노조설립시 노조의 권한 등에 궁금합니다.
노조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 제5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노조자유설립주의'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노조에 강제로 가입시킬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 2호 단서에 따라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이른바, 유니온숍이 체결 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노동조합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노동조합은 헌법 제33조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일방적인 경영 내지 인사관리로 부터 견제하는 기능을 수행함으로 투명한 경영이 이루어지게 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노동조합 설립은 의무가 아닙니다.
임의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2. 노조는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단체협약 체결권을 갖습니다.
3. 개인은 힘이 약하나 단체를 구성하면 힘이 커지기 때문에 사용자에 대항하여 근로자들의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참고 조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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