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노동조합 설립은 의무가 아닙니다.
임의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2. 노조는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단체협약 체결권을 갖습니다.
3. 개인은 힘이 약하나 단체를 구성하면 힘이 커지기 때문에 사용자에 대항하여 근로자들의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참고 조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