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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열심답변자
오늘의 열심답변자20.08.06

회사 노조설립 요건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20인 미만의 사업체입니다.

우선 노조설립이 의무인지 궁금하며

노조설립시 노조의 권한 등에 궁금합니다.

노조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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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노조법 제5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노조자유설립주의'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노조에 강제로 가입시킬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 2호 단서에 따라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이른바, 유니온숍이 체결 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노동조합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노동조합은 헌법 제33조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일방적인 경영 내지 인사관리로 부터 견제하는 기능을 수행함으로 투명한 경영이 이루어지게 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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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노동조합 설립은 의무가 아닙니다.
    임의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2. 노조는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단체협약 체결권을 갖습니다.

    3. 개인은 힘이 약하나 단체를 구성하면 힘이 커지기 때문에 사용자에 대항하여 근로자들의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참고 조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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