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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나팔새278
대단한나팔새27823.10.04

전세 거주시 화장실 변기 배관수선비 부담은 누가?

전세 거주시 화장실 변기 배관수선비 부담은 누가?

아파트에서 전세로 3년째 거주중입니다.

화장실 변기가 막혀서 업체를 불러 배관을 수리하는데 비용이 30만원 나왔습니다.

배관 수리시 이물질은 나오지 않았고 오랜 사용으로 변기 배관에 기름때등이 끼여서 막혔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비용부담은 누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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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노후에 대한 부분은 임대인이 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변기 배관이 잘 막히는 경우는 없어 임대인은 아마도 이물질등을 넣은게 아닐까라는 의심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임대인이 수리기사를 불렀고 수리기사가 임대인에게 그렇게 말했다면 큰 의심은 안하겠지만 임차인이 수리기사를 불렀다면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수리기사님께 잘 말씀드려 달라고 하세요.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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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한테 일단 연락을 드리세요

    노후화로 인할때는 임대인들이 변기교체를 해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가끔은 세입자한테 부담을 조금은 하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서로 협의를 잘하셔서 해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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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노후로 인한 고장인경우 임대인이 수리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의 과실이 아님을 입증하시고 임대인에게 요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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