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입기업입니다.
목표치를 달성하여 인센티브를 받는데, 수입물품대금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기존에는 인센티브는 잡이익으로 처리하였는데요
결산시, 이에 대한 분개처리를 해놔야할 것 같은데
(대) 미수수익 100 (대) 외화외상매입금 -100
이런식으로 회계처리 해놓아도 될까요?
내년도에 물품대금 결제할 때 잡이익으로 대체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대로 전혀 관계 없습니다. 위처럼 회계처리하시고 추후 미수수익을 잡이익 등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