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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바다매174
끈질긴바다매17422.11.21

인센티브 인정상여 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는데 인정상여금액있어 확인해보니 해당 금액이 인센티브에 대한 금액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인센티브를 인정상여항목으로 처리 하는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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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정상여는 세무계산상 상여로 인정되는 것을 말하며, 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인센티브의 지급조건이 불확정적이거나 일시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지급조건(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등)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근로자가 지급받을 것이 예측 가능하다면 비록 지급액이 일정치 않더라도 임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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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금문제이므로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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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정상여에 대하여 세법이나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는 세무실무상의 관용어로서 법인자금의 귀속자가 법인의 임원이나 사용인 경우에 상여를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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