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는데 인정상여금액있어 확인해보니 해당 금액이 인센티브에 대한 금액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인센티브를 인정상여항목으로 처리 하는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정상여는 세무계산상 상여로 인정되는 것을 말하며, 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인센티브의 지급조건이 불확정적이거나 일시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지급조건(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등)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근로자가 지급받을 것이 예측 가능하다면 비록 지급액이 일정치 않더라도 임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금문제이므로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정상여에 대하여 세법이나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는 세무실무상의 관용어로서 법인자금의 귀속자가 법인의 임원이나 사용인 경우에 상여를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