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스케쥴 근무 중도퇴사시 휴무일수 계산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주 5일 근무제입니다
스케줄 근무로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급여를 다음달에 지급받고 있습니다
또한 1일 부터 말일까지 발생되는 휴무를 가지고 그 달에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24년 10월부터 31일까지 발생되는 휴무8번+임시공휴일,개천절,한글날까지 총 11번 발생되어 그 달 중 자유롭게 사용가능
여기서 질문은
중도 퇴사로 10월 15일까지만 근무하게 된다면 발생되는 휴무는 총 4번인지
임시공휴일,개천절,한글날 까지 총 7번 휴무가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의 유급휴일은 실제 근로자가 근무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전에 있는 공휴일도 모두 유급휴일로 보장되기 때문에 7개로 보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