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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쥴 근무 중도퇴사시 휴무일수 계산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주 5일 근무제입니다

스케줄 근무로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급여를 다음달에 지급받고 있습니다

또한 1일 부터 말일까지 발생되는 휴무를 가지고 그 달에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24년 10월부터 31일까지 발생되는 휴무8번+임시공휴일,개천절,한글날까지 총 11번 발생되어 그 달 중 자유롭게 사용가능

여기서 질문은

중도 퇴사로 10월 15일까지만 근무하게 된다면 발생되는 휴무는 총 4번인지

임시공휴일,개천절,한글날 까지 총 7번 휴무가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의 유급휴일은 실제 근로자가 근무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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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전에 있는 공휴일도 모두 유급휴일로 보장되기 때문에 7개로 보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