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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꼬꼬무
꼬꼬무
22.09.21

근로계약서 및 주휴수당 관련 하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월 - 금 휴계시간 점심시간 제외 5일 7시간 근무중 입니다.

기본급과 법정제수당 포함 1,914,440원 을 월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5인이상의 사업장으로 중소기업으로 분류되고 있구요.

계약서상에 명시되지않은 월 2회 주말 근무를 매달 진행하고 있는데 유연근무제? 라며 매번 3시간~ 길면 7시간 정도 하루에 그때그때 달리 근무 하고 있는데


달에 4주면 평일 20일에 추가 2일 주말근무(토,일)

달이 5주면 평일 20+5주차평일 추가 2일 주말근무(토,일)


이렇게 출근하는데 매번 기본급은 같습니다


밑 방식들이 옳은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평일 주 5일은 35시간으로 근무하여 주휴수당을 받기 어려운 걸까요?


2. 8시간이아닌 7시간 근무로 매일 1시간 일찍 퇴근하는거라 주말 2회 출근으로 그 시간들을 채우는거다 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걸까요?


3. 주일에 공휴일일 경우 주말출근 그대로 하고 있는데 따로 휴일을 주거나 추가수당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4. 근로자의 날에도 따로 휴일이나 수당없이 공휴일이 있던 없던 매달 같은 기본급을 받고 있습니다 평일 공휴일은 쉬고있으나 대체공휴일은 정상근무하며 주말에 공휴일이 있을경우에는 출근합니다


주휴수당을 주지않으려 이렇게 근무시간을 짠걸까요?


답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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