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산유국에서 원유를 수입하여 한국에서 정제하여 판매하는 경우 관련되는
세금 및 준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휘발유 : 원유을 수입하여 휘발유로 정제하여 판매하는 경우의 그 구성요소는
수입가역 + 관세 + 수입부과금 + 교통에너지환경세 + 교육세 + 주행세 + 판매부과금
+ 품질검사수수료 + 부가가치세 로 구성됩니다..
2) 경유 : 원유를 수입하여 경유를 분리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 구성요소는 수입가격
+ 관세 + 교통에너지환경세 + 교육세 + 주행세 + 품질검사수수료 + 부가가치세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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