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물품 판매 할때 불법인가요?
사이즈 가 안맞아서 다시 판매할라는데 불법인가요?
살때 그 홈페이지에서 관세(Import Duties)는 면제받고 세금(tax)은 돈을 내고 사왔습니다.
이런경우는 다시팔아도 되나요? 안되면 관세 신고하는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직구는 개인이 직접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수입요건 및 관세 등을 면제 받았기 때문에 자가 사용 목적으로 통관한 후 국내에서 판매하면 관세법 제269조 밀수입죄, 제270조 관세포탈죄 등에 따라 처벌 받으므로, 물품을 반품처리 해야하는게 원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직구 물품 (150달러 이하, 미국발 200달러 이하)의 경우 개인이 사용할 것을 전제로 관세법에 따라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여 면세를 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재판매할 경우 관세법 상 관세포탈죄 또는 밀수입죄에 해당합니다.
목록통관으로 관부가세를 면세받은 물품에 대해 반출일로부터 30일 이내 정식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반출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면 재반입 절차를 거쳐 정식수입신고를 하신 후에 판매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직구물품에 대한 판매를 문의주셨는데, 해외직구 물품이 무조건 재판매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 소비자들은 보통 해외직구라고 표현하는 물품들을 수입할 때 '자가사용의 용도'로 수입하여 소액물품 면세, 관련 요건 면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혜택을 받은 물품의 경우 재판매가 불가한 것입니다.
문의하신 건은 관세법상 소액물품 면세규정을 통해 관세면제를 받으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재판매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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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
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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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사용, 즉 개인이 직접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면세 받았기 때문에 자가 사용 목적으로 통관한 후 국내에서 판매하면 관세법 제269조 밀수입죄, 제270조 관세포탈죄 등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204/1052836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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