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은 현장직과 사무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대체로 현장에 있으신분들은 공휴일이 있을때 근무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직원 복지 차원으로 휴일근무한 직원은 1.5배 지급, 공휴일에 휴무자도 1배를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근거하여 휴무자는 1배를 지급해야 할 의무사항은 없지만
직원들이 사무직원과 비교해 형평성에 맞지않다고 불만이 많아 회사 자체 규정으로 1배를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1배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