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수줍은수염고래53
수줍은수염고래5323.05.18

공휴일 수당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은 현장직과 사무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대체로 현장에 있으신분들은 공휴일이 있을때 근무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직원 복지 차원으로 휴일근무한 직원은 1.5배 지급, 공휴일에 휴무자도 1배를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근거하여 휴무자는 1배를 지급해야 할 의무사항은 없지만

직원들이 사무직원과 비교해 형평성에 맞지않다고 불만이 많아 회사 자체 규정으로 1배를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1배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겠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직종에 따라서 근로조건을 다르게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은 일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시급제의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1배)을

    별도 지급해야 하지만 월급제의 경우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유급휴일수당(1배)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는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월급에 유급휴일의 유급 1일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휴일근로를 하는게 아니라면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법정공휴일에 1일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지급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임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해당일에 대하여 유급처리와 별개로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소정근로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한다면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주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과 주휴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근무하지 않아도 1일치의 임금, 즉 1배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공휴일이 원래 휴일과 겹치는 경우는 1배를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원래 근로일에 공휴일로 쉬는 경우는 1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공휴일에 쉬더라도 월급여액에 유급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므로 통상 근로에 대한 1일분의 유급휴일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