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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저빌23822.01.17

공휴일의 유급휴일(인력회사 도급직원) 수당문의?

인력회사 소속직원 유급휴일수당 문의드립니다.

당사 취업규칙에 일요일(유급주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질문1)인력회사소속 도급직원들이 근무중입니다(시급제)

평일 만근시 주1회 유급주휴일(1일 주휴수당 지급) 부여중으로,

일요일을 유급주휴일로 부여하는걸로 해석해도 되나요?

질문2) 공휴일이 토/일요일과 겹친다면, 유급휴일 적용?

[설날1.1(토) / 근로자의날5.1(일) ]

1)설날 1.1(토) 미근무시 - 유급처리

2) 근로자의날5.1(일) 미근무시 - 무급처리

공휴일 미근무시, 토요일 유급처리, 일요일 무급처리 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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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용역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은 용역회사와 용역회사 소속 근로자 간 합의로 결정할 문제라 사료됩니다.

    2. 공휴일과 무급휴일(휴무)이 중복될 경우 유급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무급휴일인 토요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급제근로자에 대해 별도의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3.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급제근로자에 대해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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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별다른 특약이 없다면 취업규칙 규정에 따라 일요일을 주휴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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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문1)인력회사소속 도급직원들이 근무중입니다(시급제)

    평일 만근시 주1회 유급주휴일(1일 주휴수당 지급) 부여중으로,

    일요일을 유급주휴일로 부여하는걸로 해석해도 되나요?

    통상 일요일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2) 공휴일이 토/일요일과 겹친다면, 유급휴일 적용?

    [설날1.1(토) / 근로자의날5.1(일) ]

    1)설날 1.1(토) 미근무시 - 유급처리

    2) 근로자의날5.1(일) 미근무시 - 무급처리

    공휴일 미근무시, 토요일 유급처리, 일요일 무급처리 하는게 맞나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유급 처리 해야합니다.

    다만 해당일이 근로일이 아닌경우라면 유급처리할 의무없습니다.

    설날의경우 해당일이 근로일이 아니라면 무급처리해도 무방합니다.

    일요일(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겹칠경우 하나만 인정해도 무방합니다.

    이경우 유급처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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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2022년부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2개 이상의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유급휴일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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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1)인력회사소속 도급직원들이 근무중입니다(시급제) 평일 만근시 주1회 유급주휴일(1일 주휴수당 지급) 부여중으로, 일요일을 유급주휴일로 부여하는걸로 해석해도 되나요?

    >>원/하도급관계에서 인력회사에 직접 고용된 직원들은 인력회사의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를 제공합니다.따라서 주휴일에 관한 규정은 근로계약서 필수기재 사항이므로 인력회사의 근로계약에서 정한 주휴일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만, 원/하도급관계의 특수성에 따라 일요일을 주휴일로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2) 공휴일이 토/일요일과 겹친다면, 유급휴일 적용?

    [설날1.1(토) / 근로자의날5.1(일) ]

    1)설날 1.1(토) 미근무시 - 유급처리

    2) 근로자의날5.1(일) 미근무시 - 무급처리

    공휴일 미근무시, 토요일 유급처리, 일요일 무급처리 하는게 맞나요?

    >> 토요일이 무급휴무일,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는 전제하에 말씀드리자면,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 그 날 근로를 제공하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그날 쉰다면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가 없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반면에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이 겹칠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적용하면 되며,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모두 유급휴일이므로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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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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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일요일을 유급주휴일로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2. 설날에 대해서 무급처리, 근로자의 날에 대해 주휴일을 유급처리할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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