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충실한저빌238
충실한저빌238
22.01.17

공휴일의 유급휴일(인력회사 도급직원) 수당문의?

인력회사 소속직원 유급휴일수당 문의드립니다.

당사 취업규칙에 일요일(유급주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질문1)인력회사소속 도급직원들이 근무중입니다(시급제)

평일 만근시 주1회 유급주휴일(1일 주휴수당 지급) 부여중으로,

일요일을 유급주휴일로 부여하는걸로 해석해도 되나요?

질문2) 공휴일이 토/일요일과 겹친다면, 유급휴일 적용?

[설날1.1(토) / 근로자의날5.1(일) ]

1)설날 1.1(토) 미근무시 - 유급처리

2) 근로자의날5.1(일) 미근무시 - 무급처리

공휴일 미근무시, 토요일 유급처리, 일요일 무급처리 하는게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