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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반달곰180
하얀반달곰18023.06.24

중고거래 하자 환불에대해 궁금합니다

중고거래로

[[ 무료배송 중고상품 총 1개 교환불가

박스랑 다 있고 상태 확인하려고 위에 상자 뚜껑만 열어

본 새상품입니다.]]

라고 적힌글의 피규어를 구매했습니다

저는 하자나 상태에 대해 묻진않았고 바로 거래를 진행했고

택배가 와서 포장뜯는 영상을 찍으며 상품을 확인해서

(제가 낸 하자는 아닌것이 확인되는상태입니다)

거래때는 미처 알지못했던 얼굴쪽에 찍힌 하자가 있어서

환불을 요구하려 하는데 당연히 판매자님은 나는 상자뚜껑만 열어본 상태여서 몰랐다 이렇게 나오시며 환불을 안해주실것 같은데

1.환불을 안해주시면 민사적으로 소송 가능할까요? 소송이 아니더라도 환불 을 받을수 있을까요?

2.제가먼저 하자에대해 안물어본것이 잘못으로 걸릴수있나요?

3.판매자가 하자에 대해 몰랐다는 태도로 나와도 환불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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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소송이 아닌 상태에서 환불이 가능하려면, 상대방이 환불에 동의해야 하는바, 상대방이 환불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소송절차외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2. 3. 중고거래에 있어서는 제품 자체의 하자가 있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되며, 이를 판매자가 몰랐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하자가 있었다는 점이 사실이라면, 질문자님이 이를 물어보지 않았다는 점이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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