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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에뮤231
가게를 오픈하면서 보증금1억5천 월세900 인테리어및부대비용 9억정도규모입니다. 이중 지분을 10%를 인정해 준다고 투자를 하게되었는데~ 계약은 다른사람 명의로했는데 법적으로 지분을 인정받도록 약정이나 공증을 해둬야하는지.. 어떤방법으로 하면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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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약정한 내용을 문서로 남겨두시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당사자간에 합의한 내용을 기재하시고 공증받으시면 됩니다. 직접 작성이 어려우면 변호사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실등에 문의해서도움을 받으셔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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