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영업권(통상 '권리금'이라고 함)을 대가를 받고 양도하려는
경우 집기비품 등의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영업권에 해당함으로 양도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대금을 수령해야 하며, 양수자는 집기비품 등의 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업권은 통상 양도자 양수자의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나,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여 영업권 가액을 평가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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