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받기 전 전입신고를 빼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세 만료 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인데 lh에 당첨되어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대충 상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전세 계약 2년 만료 후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없이 2025년 8월까지 연장(문자로 연락)
결혼 전 예비 신랑 집에 함께 거주하고자 24년 9월에 방 뺀다고 연락하고 짐 정리(현재 전입신고는 빼지 않고 그대로 둔 상태)
집주인이 전세입자를 구하거나 계약 만료일 까지는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 함. (방을 내놓았으나, 전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음.)
집주인이 빈 집을 그대로 두기 아까우니, 방을 단기 월세로 돌리고 월세를 달마다 입금해주겠다고 함.
현재 단기 월세로 세입자가 거주 중이며, 월세는 매달 입금되는 상태
lh임대에 당첨되어 늦어도 5월 중순까지는 lh에 전입신고를 해야 됨.
집주인에게 전세금 당겨 받을 수 없냐 하니 계약 만료일까지는 힘들다 & 보증금은 돌려줄테니 걱정말고 전입신고 빼라고 함.
느낌 상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돌려줄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안전장치를 하나 걸어두고 나가고 싶습니다.
전세집에 저희 어머니를 전입신고 해놓고 저는 lh로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어머니를 전입신고 할 때 집주인에게 따로 얘기를 해야 할까요?
혹은 대항력을 유지할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인 자가 전입신고를 유지하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역시 유지가 됩니다.
이때 전입신고를 하실때는 꼭 임대인에게 이야기를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밖에 대항력을 유지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