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무조사시 증여문제 관련 계좌이체 조사시 친족말고 타인과의 거래도 금액이 1000만원이면 소명해야하나요?
증여세문제때문에 소명 들어왔을때
계좌이체 내역 중 친족관계만 보는지
타인과의 1000만원 거래액수도 소명하라고 들여다보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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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게좌관련하여 증여세 조사가 착수되면 아마 자금출처 등일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과세관청이 조사대상연도 계좌는 전부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게 됩니다.
조사관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00만원 이상 거래내역에 대해 소명 요청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타인과의 거래 금액이 천만원인 경우도 소명요청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내용이나 세무조사는 해당 건에 한하여 조사할 수 있는 것이며, 조사 대상 외의 건은 소명요구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증여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할 일이 없습니다. 만약, 타인으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는 자금출처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당연히 소명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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