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가 B에게 칼을 들고 협박하려고 찾아가는 도중, A의 지인이 A를 말려 B에게 까지는 도달하지 못하였고, B도 그 당시에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후 주변 지인을 통해 A가 그런 행위를 하려고 했던 것을 알게 되면 특수협박이 되나요? 아니면 이에 해당하는 죄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특수협박행위의 미수에도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처벌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려면 최소한 해악의 고지가 있고, 이를 피해자에게 도달시켜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협박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