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연말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년 연말정산 시에 어머님이 소득이 있으시다해서 각종 공제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 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확인해보니 부모님이 일용직의 경우 소득 금액과 상관없이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게 맞는 것인지와 그렇다면 일용직이 어느 수준까지인지 제가 직접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 어머님은 공인인증서도 없어서 인터넷으로 본인 확인 등은 어려운데 어머님이 인적공제 가능한 대상이신지 제가 직접 확인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