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울타리 너머로 손을 집어넣어 개에게 물렸을 경우 배상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지구단위계획상 울타리가 120센티 이하의 투시가 가능한 울타리여야한다는 제한이 있어서 그에 맞게 설치했습니다 .
가끔 대형견을 마당에 풀어놓는데 동네 아이들이 울타리 사이로 손가락을 넣거나 어른들의 경우 울타리 너머로 손을 뻗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격성도 없고 동네 아이들과 잘 지내곤있지만, 아이들이 심하게 장난을 치거나 처음보는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면 좀 불안해집니다.
행여 저런 행위로 인해 손을 물기라도 하면 배상 책임이 있나요?